여권사진 규격 검사기

여권사진, 내기 전에
규격부터 확인하세요

셀프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 머리 길이, 배경, 표정, 조명이 외교부 기준에 맞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도 알려 드려요.

사진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안에서만 검사해요

사진을 여기로 끌어오거나
눌러서 고르세요

가로 35mm세로 45mm

반려를 줄이는 셀프 촬영법

  1. 흰 벽 앞에 벽과 한 걸음 떨어져 서세요. 몸 뒤에 그림자가 덜 생겨요.
  2. 창문을 마주 보고 서서 얼굴에 빛이 고르게 들게 하세요.
  3. 카메라는 눈높이에 두고, 머리 위와 어깨까지 여유 있게 담기게 찍으세요.
  4. 입은 다물고, 앞머리가 눈썹과 눈을 가리지 않게 넘겨 주세요.
  5. 보정 앱이나 필터는 끄세요. 보정한 사진은 반려돼요.

여권사진 규격 한눈에 보기

크기가로 3.5cm ×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배경테두리 없이 균일한 흰색.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은 안 돼요
표정정면을 보고 입을 다문 무표정. 눈은 뜨고, 눈썹과 눈이 가려지지 않게
보정포토샵이나 앱으로 얼굴을 수정한 사진은 쓸 수 없어요
안경·렌즈선글라스, 색이 들어간 안경, 컬러렌즈는 안 돼요. 안경알에 빛 반사가 없어야 해요
촬영 시기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사진
출력일반 종이가 아닌 사진 인화지로 뽑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셀프로 찍은 사진도 여권에 쓸 수 있나요?

네. 규격만 맞으면 직접 찍은 사진도 쓸 수 있어요. 다만 머리 길이, 그림자, 보정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사진을 잘라서 크기를 맞추는 것도 보정인가요?

얼굴이나 배경을 바꾸지 않고 사진 테두리를 자르는 건 크기 맞추기예요. 이 검사기의 자르기 기능도 얼굴과 배경은 그대로 두고 규격 비율로 잘라내기만 해요.

귀가 꼭 보여야 하나요?

2018년 규정 완화로 양쪽 귀가 보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졌어요. 다만 얼굴 윤곽이 잘 보이도록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걸 권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에도 쓸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3.5×4.5cm 사진을 쓰지만 세부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 달라요. 발급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에 통과하면 반드시 접수되나요?

이 검사기는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만 확인해요. 최종 판단은 접수 기관에서 하니, 아래 직접 확인할 항목도 함께 챙겨 주세요.